롯데·신라 등 8개 주요 면세점이 홍삼, 화장품 등 국산품 면세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공정위는 국내 면세점들이 지난 2007∼2012년간 5년 동안 담당자들끼리 전화 연락을 하면서 국산품에 적용할 원·달러 환율과 적용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해당시기 화장품·홍삼 등 국산품이 면세점에서 팔린 액수는 약 3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면세점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더 이상 담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담합행위를 한 기간의 40%는 오히려 환율을 담합해 손해를 봤고 실제로 이익을 본 기간에도 고객들에게 환율 할인쿠폰 등을 제공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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