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산후조리원 가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집으로 산후도우미를 부르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도우미가 왔든 안 왔든 계약을 취소하면 20%에 달하는 계약금은 모두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일이라며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산모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산후조리 방식입니다.
업체를 통해 산후도우미를 부르기도 하는데, 문제는 전문성입니다.
▶ 인터뷰(☎) : 산후도우미업체 환불 거부 피해자
-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모유를 못 먹게 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유축하고 그랬는데…."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전체 금액의 20%에 달하는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산후도우미업체 환불 거부 피해자
- "업체에 간 수수료 20%는 환불을 못 해준대요. 약관에 의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약관은 다 자기네 법무팀 지도를 받은 거여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같은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계약금으로 냈던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이용금액의 10%를 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총 이용요금의 약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써 무효에 해당합니다."
또,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산모에게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