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화에서 보듯 사이드미러(실외 후사경)가 없는 자동차가 나온다. 또 바이오 업체에서 지방흡입 시술 이후 버려져왔던 인체 지방을 인공피부로 재활용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27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 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수 있는 외부 카메라와 차량 내부 화면 시스템을 장착한 경우에는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의 운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체 카메라 장착은 신차 뿐만 아니라 사이드미러가 있는 중고차를 튜닝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 지방흡입 시술 이후 지금까지 폐기돼 왔던 인체 지방을 인공피부나 콜라겐 필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 버려지는 인체지방 100t을 재활용하면 최대 20조원 상당 인공피부와 콜라겐 등을 생산할 수 있다.
정부는 제품명이나 규격 등이 동일하면 파생 상품 포장지 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제품과 규격이나 중량 등이 동일해도 단순 디자인이 변경됐거나 맛이 다르면 포장지 재검사를 받아야 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같은 브랜드의 딸기맛 사탕과 초코맛 사탕 포장지 검사를 따로 따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번만 받으면 된다.
또 고용노동부 관할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부 관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 물질 경고 표시를 일원화하거나 상호 인정을 하도록 했다.
주식 투자자에게 보내는 이메일 투자설명서 발송 요건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 300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투자설명서 제작비용 등 1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집행을 위해 도입했던 비계열사 주식보유현황신고제도가 2009년 출총제 폐지 이후에도 존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부터는 현황 신고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61개 대기업집단 소속 1696개 회사의 신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청업체가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하면 제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최근 3년 미지급 대
황 총리는 “이번 중복규제 개선을 통해 약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60억원의 규제비용 경감이 나타날 것”이라며 “필요한 규제라 할지라도 중복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게 되므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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