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동안 일하며 30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 1200만원+α(이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별로 달마다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새로 만들어 지원자는 서류전형 없이 원하는 기업에서 100%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허용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합동으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에 있던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로 운영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 월 12만 5000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2만 5000원, 정부가 25만원을 추가 납입해 2년후 1200만원 목돈에 이자까지 더 만질 수 있게된다. 올해만 이 제도로 1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취업기회와 준비 경험을 늘리기 위해 ‘청년 채용의 날’ 행사는 100% 면접으로 인력을 뽑고, 참가 청년에는 반드시 면접 피드백을 주도록 할 예정이다. 관광산업 채용박람회(9월), 에너지신산업 채용박람회(10월) 등 모든 부처가 나서 60여차례 채용행사를 벌여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이 직무교육을 하고 협력사 인턴과 취업으로 연결시켜주는 ‘고용디딤돌’ 참여 대기업을 현재 11개에서 16개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 참여도 7개에서 17곳으로 늘어 올해 고용디딤돌 수혜를 보는 구직자 수는 총 9400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위해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에 월 5~10만원씩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은 없애는 대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해당 취업자에 적용해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전격 인상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대 7만명 가량에 대한 취업연계·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조 8000억원에 이르는 일자리사업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조속히 제정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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