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8개 보험사가 고객을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보도에 윤호진 기자입니다.
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상품 약관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 수리를 받을 경우, 사고 차량과 동급의 차를 렌트해주거나 렌트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해놨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런 보험 규정이 있는 지 조차 모릅니다.
인터뷰 : 손은미 / 자영업자
- "그건 몰랐고요. 렌트는 나오는 지 알고 있었는데, 렌트를 안 할 경우 20%가 따로 나온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인터뷰 : 강우형 / 자영업자
- "보험사들이 보험을 들 때 약관을 얘기해줘야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국내 8개 보험사는 이런 점을 악용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316만 건, 228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값 하락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역시 알리지 않고 564건을 누락, 2억3천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인터뷰 : 조연행 /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일반 직접피해는 다 지급을 했지만 간접피해는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다분히 많은 것을 누락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8개 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 김상준 /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 "과징금은 8개 보험사에 대해 21억9천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회사별 과징금은 미지급 건수가 가장 만은 삼성화재가 7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 3억 5천만 원, 현대해상 3억 5천만 원, LIG손해보험 3억 천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보험사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직후 지난 4년간 주지 않았던 보험료 일부를 서둘러 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윤호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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