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과 달리 헬스장 등 아파트 공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2호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남양주의 한 아파트 주민 815명이
사업자와 소비자 양측이 위원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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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과 달리 헬스장 등 아파트 공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2호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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