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에 부여되는 특허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매출액 대비 0.05% 수준인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최대 20배까지 인상된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서울 지역 면세점 추가 여부는 4월 말로 결정을 보류했다. 면세점 사업자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에는 사실상 롯데를 겨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특허심사시 감점 조항도 포함돼 있어 ‘글로벌 면세점 사업자’ 육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허기간은 현행 5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연장한다. 갱신 심사 기준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기획재정부과 관세청이 합동 마련하기로 했다. 과거 밀수입 또는 반입정지처분 3회 이상 등 특허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사실상 자동갱신제로 운영된 바 있지만, 최근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구조적인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경쟁력 있는 면세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전체 면세점 매출액에서 매출 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이면 해당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로 규정하고 평가점수 일부를 감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조정하고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할 경우 5년간 신규 추가 특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허수수료율은 매출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수수료율은 매출액 대비 일괄적으로 0.05%인데 이를 구간별로 0.1%~1.0%로 달리한 것이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0.1%, 2000억원~1조원은 최대 0.5%, 1조원 초과는 최대 1.0% 수준이다.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에 대해선 현행 특허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해 면세점 관련 관광진흥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초미의 관심사로 꼽혔던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발급 여부에 대해선 관세청이 이달 말 발표하기로 결정을 보류했다. 롯데와 SK는 진입 장벽을 낮춰달라고 하고 있지만, 신규 진입 업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면서 논의를 유보한 것이다. 정부는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두고 면세점 업계는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신규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결정을 이달말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은 정부가 신규특허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브랜드 유치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천우 두산 부사장은 “관세청 고시는 정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상 관광객수 증감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특허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신규특허를 부여하는 의사결정은 연차보고서가 나오는 8~9월에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권희석 SM면세점 대표는 “면세점 산업이 관광산업을 견인하려면 대한민국 면세점 브랜드가 살아야 한다”며 “우선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갖춰 한국 면세점 브랜드를 키워가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롯데·SK 등 오는 6월까지만 면세점 영업이 가능한 업체나 신규 면세점 특허를 노리는 업체들은 정부가 보다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시각이다. 심사 과정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4~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자들의 ‘공백’이 길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고용불안 등이 해결되려면 결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고제가 바람직하다고 봤다면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대폭 늘려 면세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한 내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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