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이마트 내 이동통신 대리점 입점 계약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되는 이마트 내 통신 대리점에 대해 SK텔레콤이 시장가격보다 2~3배
LG유플러스는 이마트에서 운영해 오던 60여 개 대리점 입점 계약을 연장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마트가 이통 3사에 입찰을 제안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SK텔레콤과 KT가 선정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해 경쟁사 흠집 내기에 치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