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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한국자동차정비 공업사협동조합] |
지금까지 수입차는 기술지도·교육과 정비장비·자료 등을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직영정비업체 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수입차 소유자는 국산차에 비해 정비기간이 길고 비싼 정비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직영정비업체로 가입 못한 일반 정비업자는 수입차주의 정비 요청이 있어도 되돌려보낼 수 밖에 없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30일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개시하도록 했다.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고장진단기는 제작자나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작자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해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했다.
제작자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정비업자·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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