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상호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우리나라 축산업발전을 이끌어온 농협축산경제와 산림조합중앙회의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것으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상생협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측은 산지생태축산, 톱밥 공급·구매, 축협·산림조합 상생협력, 축산물·임산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공동협력사업의 성과가 배가되길 바란다”며 “농협과 산림조합의 협력이 ‘협동조합간 동반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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