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가 ‘백수(실직)’가 되면 우울증 위험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용형태 변화가 남성 가구주에겐 우울증 발생 위험을 최고 2.7배까지 높이는 반면 비(非)가구주 여성에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우울감을 느낄 정도로 가볍다면 취미생활 등 기분전환으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지만 중증일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있다. 우울증 환자는 세상살이가 각박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팀이 정부의 한국복지패널조사(2008∼2011년)에 응한 7368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태 변화와 우울증의 상관성을 살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박 교수팀은 정규직 지위를 계속 유지(정규직→정규직)하고 있는 직장인의 우울증 발생 위험을 기준(1)으로 해 고용 형태의 변화가 우울증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했다. 정년 퇴직·해고 등 정규직에서 실업으로 바뀐 사람의 우울증 발생 위험이 1.78배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비정규직→실업(1.65배), 비정규직→비정규직(1.54배), 정규직→비정규직(1.46배), 실업→비정규직(1.34배) 순서였다.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정규직, 실업→정규직으로 바뀐 사람의 우울증 위험은 정규직 유지한 사람과 차이가 없었다.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비정규직은 특정 기간 내에 회사를 떠나기로 돼 있는 상태, 즉 임시직ㆍ파트타임ㆍ간접고용 등을 가리킨다”며 “구직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직업이 없으면 모두 실업(unemployment)으로 간주했다”고 기술했다.
고용 형태가 바뀐 뒤의 우울증 발생 위험은 여성이 남성의 1.83배였다. 이는 여성이 심리적으로 더 예민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 대도시에 살수록(서울 시민이 농촌 지역 거주자의 1.29배), 학력이 낮을수록(초등 학력자가 대졸자의 1.25배), 홀로 살수록(기혼 대비 사별 1.71배, 이혼 1.31배, 독신 1.28배), 소득이 낮을수록(소득 수준을 4단계로 나눴을 때 최하위가 최상위 계층의 2.24배) 고용 형태 변환 뒤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했다.
여성 가구주는 고용 형태 변화에 따른 심리ㆍ정신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여성 가구주의 고용 형태가 정규직에서 ‘백조’(실업)로 바뀌었을 때의 우울증 위험은 3.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비정규직ㆍ실업이 우울증과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고용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성(性)ㆍ가구주 여부를 고려할 필요한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학저널’(BMJ)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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