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2천400곳에 이르는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11개 계열사가 10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호텔에서 협력업체 2천380곳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중소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으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현대차그룹은 협력업체에서 물품을 받은 이후 평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10일 이내에 대금을 주면 공정거래협약 평가의 '대금지급기한' 항목에
이와 함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1차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사 간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제보받는 '투명구매실천센터'를 만들고, 협력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800명을 대상으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정성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