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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 및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급스런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려는 욕구가 늘어났고 건물 신축 보다는 기존의 주거를 리모델링 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자격 영세 인테리어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소비자(발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바, 법무법인 그린 홍기환 변호사로부터 인테리어공사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들어보았다.
1. 인테리어 업체 선정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업체의 기술력과 자금력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우량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무자격 업체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맡기게 되면 시공 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처음 약속이나 소비자의 취향•기호와 다르게 시공이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고 수많은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 즐거워야 할 주거생활이 울분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영세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 수시로 공사비 선급과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곧바로 공사중단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인테리어공사는 반드시 기술력이 공인된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맡겨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각종 공사 관련 분쟁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인테리어 업체가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업체명 또는 업체 대표 성명만 입력하면 곧바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테리어공사를 맡기려는 업체가 완공한(또는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공능력을 점검해 보고, 건설 관련 사이트를 통해 시공업체의 연매출 현황 등 재무상태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2. 계약서 작성
아무리 공사 규모가 작더라도 공사도급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계약서는 공사 도중 분쟁이 발생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공사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면 소비자(발주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하나 건설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 오히려 시공업체에게 과다한 공사대금(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작성시 시공업체로부터 설계도서와 공사 내역서(견적서)를 반드시 제출 받아야 하고 공사 진행에 따른 현장 사진을 촬영•보관해 두어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선급금 지급 보증서
인테리어업체들은 공사계약 체결 후 소비자(발주자)들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여 위 자금으로 공사 관련 자재를 구매하고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영세업체들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정작 자재 등을 구매하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공사를 포기•중단하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시공업체에게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요구하면 된다. 선급금 지급 보증서란 시공업체가 선급금을 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선급금을 반환 받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참고로 시공업체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 받는데 큰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4. 잔금 지급
공사는 한번 시공이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쉽지 않고 잘못 시공된 경우에 많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가 내역서 기재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약속한 자재를 사용하는지 색상•디자인 등이 약속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필요하면 건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하
인테리어업체들은 공사가 종료하기 전에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공사 완료 전에 잔금을 지급할 경우, 무성의하게 공사를 마무리하여 하자가 발생하기 쉽고 아예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잔금은 반드시 공사가 완료된 후 또는 입주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그린 홍기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