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다이소아성산업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사각의자가 부서져 실제 소비자가 다리를 다친 사례 등을 접수해 다이소에 환불과 교환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도어매트의 경우 실내에서 사용할 때 화학약품 냄새가 나 두통을 유발한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플라스틱 사각의자(품번 81368)’는 앉을 때 통풍이 잘 되도록 상판에 일정 크기의 홈을 만들었으나 사람이 올라서는 등 특정 부위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이를 견디지 못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어매트(품번 79395)’는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접착재·재생고무 등 원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다이소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이미 판매된 ‘플라스틱 사각의자’ 4만905개에 대해 환급 또는 다른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기로 했고 ‘도어매트’ 역시 재고품(5912개)은 회수·폐기하고 이미 판매된 2320개는 환급이나 무상 교환하기로 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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