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가 개발해 허가를 받은 신약은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최고가격을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물과 비슷한 국내 개발신약은 약가를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의 가격은 이미 판매중인 비슷한 약가와 비교해 산정돼 왔다. 이때 신약가격은 대체약물의 ‘가중평균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됐다. 가중평균가란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같은 성분의 의약품의 시장 평균가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약의 경우 비슷한 의약품 가운데 가장 비싼 품목 수준으로 약값을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경우나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경우, 또는 국내에서 임상시험 1상 이상을 수행한 경우 등이 우대 대상이다. 약가우대를 적용받지 않는 국산 신약은 대체약제 최고가와 가중평균가에서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