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3가지 실용특허가 쟁점이 됐는데요. 먼저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입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 기능은 핸드폰을 처음 사용할 때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면 잠금이 해제되는 기능입니다.
단어 자동완성 기능은 'KOREA'라는 단어를 입력하기 위해 'KO'까지만 입력하더라도 자동으로 'KOREA'가 입력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태핑, 이른바 '퀵링크'라고 불리는 이 기능은 예를 들어 웹상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통화가 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미국의 항소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이 세 가지 특허 침해를 비롯해 2차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은 애플에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차 항소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차 특허 소송의 쟁점이 됐던 총 3가지 특허 중 데이터 태핑은 삼성과 애플의 작동 방식이 다르다면서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어 자동완성 기능은 미국의 특허청이 이미 특허를 기각한 바 있고 잠금 해제 기능은 세계 각국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어 결국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 소송은 주로 디자인 특허 소송이고 2차는 실용 특허 소송이 집중돼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1차 특허 소송은 지난해 삼성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2차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지만, 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판결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 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고 밝혔지만 애플은 또 다시 대법원에 항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