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나친 임대료상승 억제에 나섰다. 임대료상승 억제, 동결 등 자율협약을 맺는 상가에만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임차인 보호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중기청은 25일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에 따라 임차인이 외곽으로 내몰리는 현상) 억제 대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활력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태원 경리단길, 신사동 세로수길 등 창의적인 상인이 상권을 육성하자 임대료가 올라 정작 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중기청은 상가임대료 상승 억제를 통한 상인 영업권 보장에 나선 것이다.
우선 중기청은 한 해 25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임대료 동결 협약을 연계한다. 먼저 협약을 맺은 시장에게 사업에 가점을 주고, 점차 협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상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808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1001억원)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559억원) ▲청년몰 신규 조성 사업(128억원) 등 총 2496억원 규모 사업 지원 대상이 해당한다.
일반 상권가는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중기청과 지역자치단체, 민간이 자율협약을 맺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이정현 새누리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대로 자율상권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도심 상권의 상인과 임대인 2/3 이상이 동의해 조합을 구성하면 중기청과 지자체가 재
기존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중기청은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국 537개의 ‘대형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추가할 방침이다.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