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은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상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선제적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샷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기업이 원샷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주식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그래야 주식교환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주식양도차익 납부 기간도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주식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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