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11년만에 파업에 들어간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19일 2015 임금협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7.8% 찬성률을 기록해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말 임금교섭이 결렬 됨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총액 대비 1.9%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투표에는 대한항공의 또다른 조종사 노조인 조종사새노동조합원을 포함해 조종사 1845명 중 1260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106명(87.8%), 반대 148명(11.7%), 무효 5명(0.5%)으로 쟁위행위 안건이 가결됐다.
파업 찬성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된데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도 받은 만큼 조종사노조는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는 있게 됐다.
하지만 파업에 돌입해도 80%의 조종인력은 유지해야 한다. 지난 2008년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만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2005년 12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파업이 ‘항공 대란’을 불러일으키면서 2006년 항공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전면 파업은 금지된 상황이다.
이규남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다고 해도 곧바로 파업에
또 “법으로 보장된 단체 행동을 통해 모두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곧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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