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염 현상이 발생한 나이키 여성 운동화 [사진 = 한국 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 자주색 에어맥스(AIR MAX) 여성용 운동화(모델명 NIKE WMNS AIR MAX ST 705003-103)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실제 제품을 구매한 뒤 시험 착용한 결과 착용한 지 8시간 만에 뒤축 부분의 자주색 원단 염료가 양말과 신발 끈에 묻어 나오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나이키 코리아에 제품 회수 조치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나이키에서는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또한 이미 팔린 3381족 중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해 환불 혹은 무상 교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환불이나 교환 관련 문의는 나이키 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