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성장 보조제와 운동 기구를 팔면서 자녀의 키를 키워주는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4일 키 성장 보조제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모두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업체는 닥터메모리업(상품명 키즈앤지), 메세지코리아(톨플러스), 에이치앤에이치(키움정), 나일랜드(롱키원), 마니커커(마니커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키를 크게 하는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이 임상 시험 결과를 인용하며 키를 키우는 효과가 있었다고 광고했다. 특히 일부 제품들은 유명 제약회사의 제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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