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직접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향후 소송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성년후견인 지정제는 무엇인지, 강호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롯데가 안팎에서는 그동안 94세 나이의 신격호 총괄회장 건강상태와 관련된 불미스런 소문이 잇달았습니다.
경영보고 때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고,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면서 계열사 사장들이 보고 때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고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인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할 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대신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 지정을 결정하면 그동안 '아버지가 후계자로 나를 점찍었다'던 신 전 부회장의 소송은 명분을 잃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의 판단력을 의심했다는 도의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매가 정상과 비정상을 오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신 총괄회장의 출석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