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아이스크림 제품마다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빙과류 제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하는 특성상 제조일자 표시가 면제됐지만 운반 과정 중 해동과 냉동이 반복되면서 품질저하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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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아이스크림 제품마다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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