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지배구조를 조사한 결과 신격호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 일본계열사를 통해 국내 주요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다수의 일본계열사를 이용한 다단계 출자로 국내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신격호 회장의 해외계열사 지분 현황 등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전체 순환출자의 71%를 롯데가 차지하는 것으로
실제로 롯데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4%에 불과하지만, 82%가 넘는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인 신격호에 대해 자료 허위 제출과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과 과태료 등 사건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