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의 대응 수단 중 하나인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s)이 빠르게 확산돼 이미 국내 상장사 10곳 중 1곳 꼴로 이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금 낙하산은 적대적 M&A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해임되는 경영진에게 퇴직 위로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나 금융위기 때 미국 월가의 최고경영자들이 경영 실패에도 거액의 퇴직금을 챙기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국내 상장사들이 도입한 황금 낙하산 역시 퇴직 위로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일 ‘국내 상장사 황금 낙하산 도입 현황’ 보고서에서 “경영진의 사익 추구에 유용될 여지가 있는 M&A 방어수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조사에서 최저 300억원의 퇴직 위로금을 규정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원이 작년 1월 기준 상장사들의 정관을 조사한 결과 978개 코스닥 상장사 중 158개사(16.2%)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14개사 중 25개사(3.5%)가 각각 황금 낙하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황금 낙하산 제도를 보유한 상장사의 비율은 평균 10.8%에 달했다.
황금 낙하산은 국내에선 2001년 옵셔널벤처스코리아가 처음 도입하고서 5년 전인 2010년 4월 현재 코스닥 상장사 951개사 중 117개사가 채택한 것으로 집계(코스닥협회 조사)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황금 낙하산에 따른 보상 유형은 퇴직금 외 추가 위로금 지급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지급, 하한 또는 상한 설정, 금액 미정 등 기업별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보상 규모의 하한액을 따질 수 있는 158개사만 놓고 보면 하한액을 50억
한 업체의 퇴직보상 하한액은 자기자본의 160.3%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한액이 없는 한 업체는 500억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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