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백화점들이 의류, 구두, 가방 등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 여전히 최고 39%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208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구두, 액세서리, 패션잡화, 의류 등에서 최고 39%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과다한 수수료 문제가 여전하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백화점별로 롯데는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부문에서 39%(이하 최고 수수료율), 의류(남성, 여성 정장) 부문에서 3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36%, 의류에서 35%를, 현대백화점은 가구·인테리어 부문에서 38%, 의류에서 36%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수수료 결정방법에 대해 업체들의 40.2%는 '백화점과 합의하여 조정'이라고 응답했고 34.6%는 '백화점 제시수준을 수용'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업체들은 수수료를 결정할 때 '협상력이 적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5%에 이르러 수수료 결정이 백화점에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중앙회가 계약, 상품거래, 판촉 및 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에서 총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한 결과 업체들의 29.8%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이들 중 56.4%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갑을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화점들은 또 납품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에도 재고부담을 안는 '직매입' 방식 구입은 3.8%에 불과하고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으로 사서 장사한 후 남은 제품을 반품하는 '특약매입' 방식을 86.1%가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백화점과 거래하고 있는 A사의 대표는 "백화점은 매출이 적은 업체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업체별로 판매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별 업체의 수수료 분석을 통해 판매수수료 평균값의 허실을 파악하고 납품기업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항해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유통의 꽃'이라 불리는 백화점은 납품기업에 위험을 모두 떠넘기는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한 셈"이라며 "공정위는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