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서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50대 김 모 씨(52). 그는 지난해 퇴직금 15억원을 중간정산 받은 후,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평소 공격적 투자성향으로 자산관리를 해 오던 그였지만, 퇴직금 운용만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다. 최근 지인의 추천으로 주거형 오피스텔 매입을 고려 중인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이 절약된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이 생겼다. 경기부진으로 수익형부동산 투자 때 임대수익 뿐아니라 절세를 통해 수익률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김씨는 IBK기업은행의 WM사업부 세무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했다.
그의 세무상담을 맡은 이정미 회계사는 현업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아 이미 고율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김씨의 경우, 기존 근로소득에 임대소득까지 합산될 경우 최고 임대소득금액의 40% 이상을 매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를 절감하고 기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김씨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산을 취득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세금절감이 가능하다. 현행 세법상 소득세는 소득의 귀속자 별로 각각 계산하며, 그 소득 귀속자의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6.6~41.8%(지방소득세 포함)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즉,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줄임으로써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연봉 2억원, 월 임대소득 700 만원이 예상된다고 할 경우, 단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임대소득 발생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매년 2800만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김씨가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50%)으로 취득한다면, 부부가 납부하는 소득세 합계는 1840만원(김씨와 배우자는 각각 1400만원과 440만원을 납부)으로 전자에 비해 매년 960만원이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지분비율이 증가될수록 소득세의 감소폭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도 부부 공동취득을 통한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란 개인별로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합산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 1주택을 초과하는 소유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담한다. 이 때 적용되는 세율은 인 별로 합산된 재산 규모에 따라 0.6~2.4%(농어촌특별세 포함)다. 따라서 부부 공동취득을 통해 각자가 보유하는 재산 규모를 낮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음으로써 단독취득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김씨의 경우 공시가격 8억원의 주택을 이미 배우자와 공동(50%)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때 김씨 단독으로 추가적으로 주거형 오피스텔(공시가격 4억원)을 매입하면 김씨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8억원이 돼 6억원을 초과한 2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다면, 김씨와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각각 6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뿐만 아니다. 향후 부동산 처분 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의 부부 공동취득을 통한 세금 절감효과는 빛을 발한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양도 때 양도자 별로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6.6~41.8%(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배우자와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부부 각각으로 분산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따라, 세금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15년 후 현재 매입한 오피스텔을 매각(양도차익 2억원 가정)한다고 가정해 보
※ 김 모 씨가 배우자와 공동 취득 시 세금절감 효과(단위=만원)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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