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대기업과 사주일가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대상 기업과 개인의 실명, 탈루 액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세청이 대기업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회삿돈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승희 / 국세청 조사국장
- "이번 조사에서는 고의적 탈세자를 형사고발 하는 등 해당 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나 전산분석을 통한 포렌식 조사,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조사 인력도 20명 이상 보강합니다.
세금 포탈이 확인될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하고, 역외탈세를 도운 세무대리인에게도 처벌이 가해집니다.
앞서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강력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8,258억 원이던 추징액은 지난해 1조 2,86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활용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나 과태료 면제는 물론, 형사고발 때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ljs730221@naver.com]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