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법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무효심판 청구 때 모든 무효증거를 심판단계부터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허청 심사관이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전문가들의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올해 정책목표를 ‘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우수 지식재산(IP) 창출 활용,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특허심판원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모든 무효증거를 1심 판결시 제출하도록 무효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심판원의 판단이 뒤집힌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허청은 1심인 심판원에서 분쟁이 종결된다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관이 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기술자료와 전문가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를 추진하고 외국 특허청과의 특허 공동심사(CSP)를 미국에 이어 중국과 일본으로 확대하는 등 주요국과의 심사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허청은 정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선별해 우수기술만을 권리화하도록 지원하는 ‘특허설계 프로그램’ 도입, 우수 특허기술만으로도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 금융지원을 지난해 2009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변리사 시험에서 실무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도록 문제유형, 실무형 문제 비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변리사 양성체계를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특허청 업무계획 브리핑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페이스북과 업무계획 특별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질문을 하면 실시간으로 정책담당자가 답변하는 질의응답도 병행했다. 브리핑 실황을 유튜브로 시청한 접속자는 3214명이며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페이스북과 특별페이지로 질문을 올려준
최 청장은 “우리 기업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지식재산을 창과 방패로 삼아 세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또한 심사기간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심사관의 현장 소통을 확대해 심사품질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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