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택스’ ‘세금납부’ ‘카드로택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의 세금납부사이트 카드로택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국세청의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것이다.
최대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이 500만원이며 세금납부는 온라인 납부와 현금인출기 납부 둘 다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또 정부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http://minwon.go.kr)와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go.kr)의 결제수단으로도 사용가능하다.
단, 신용카드 결제 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수단에서 발생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카드로택스는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 당
카드로택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 할 수 있다니” “카드로택스, 당장 알아봐야겠다” “카드로택스, 27일 마감이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남윤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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