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취업규칙 변경 요건’ ‘일반해고’ ‘취업규칙 지침’ ‘저성과자 해고’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행정지침이 22일 전격 발표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1년에 1만3000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토록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자”고 덧붙였다.
공정인사 지침 중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
이어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출것을 요구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마련, 실행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줘야 한다.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해고회피 노력’은 필수다.
이러한 노력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취업규칙’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변경되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도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대 지침을 확정한다고 한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양대 지침은 ‘쉬운 해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계약 해지,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걸 어떻게 증명하지” “취업규칙, 임금피크제도 사측이 바꿀 수 있는건가”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