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매경DB] |
통신사 고객센터에 통신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단말기자급제’ 적용 여부를 묻자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2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구입했다. 계약만료까지는 15개월이 남았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선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 한다.
단말기자급제를 적용하면 한달에 1만2200원씩 절약할 수 있다. 기본 이용요금인 6만1000원의 20%에 해당한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총 18만3000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약정 기간인 2년을 기준으로 하면 위약금이 통신비보다 큰 셈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나서도 두달 이상 같은 단말기를 사용한다면 할인액이 더 많다.
고객센터 직원은 “결국은 고객님이 선택하면 되시는 거예요”라고 친절하게 말했다.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을 그때까지 쓸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아 우선 전화를 끊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할인한다. 대상자는 ▲새 단말기를 개통할 때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 ▲약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는 사용자 등이다.
그러나 약정을 건 소비자도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계약한 소비자가 다수인만큼 위약금과 차후 할인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셈이다. 같은 휴대폰을 얼마나 더 쓸 수 있을지 가늠해 할인 금액을 추산해 봐야한다.
단말기자급제 적용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다말기자급제 홈페이
IMEI는 총 15자리이며 휴대전화에서 ‘*#06#’을 누르거나 단말기 외부의 라벨,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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