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창우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 |
▶소득없는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으로
▶월세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보
▶자녀공제는 부부중 소득 높은이가 신청
▶안경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과다공제 신청시 추후 가산세 부담 유념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
▶신용카드 사용액중 보험료, 교육비 등은 제외
매년 2월이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모두가 13월의 보너스를 기다리지만 1년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업무에 쫓기는 직장인들은 공제항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누락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평소 공제항목별 요건을 잘 검토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활용한다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노하우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1 독신 신입사원 나우리씨
2015년1월 입사해 A회사 신입사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나우리씨는 취업을 하며 지방에서 상경했다.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해보는 나우리씨는 인터넷과 회사에서 제공해준 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해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해 봤지만 혹시라도 누락한 것이 있는지, 공제항목을 잘못 입력한 것은 아닌지 내심 불안하다. 결국 옆자리의 입사 5년차 현명한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현명한씨는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조목조목 알려줬다.
지방에서 상경해 홀로 거주하는 나우리씨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어 기본공제대상에 아무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가정주부로서 소득이 없는 어머니(61세)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만 가능하나, 나우리씨와 같이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나우리씨는 150만원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회사 급여통장 개설시 은행직원의 권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해 매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납입했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다. 현명한씨는 나우리씨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무주택확인서 제출 후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도록 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원(기존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제출한 연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세대원이 세대주로 변경 된 경우 2월말까지 해당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 연고지가 없던 나우리씨는 회사근처에 월세 집을 구했다. 월세는 50만원으로 연임대료로 600만원을 내고 있지만 집주인에게 별도의 영수증을 받지 않아 공제신청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없이 계좌이체 영수증만으로도 증빙자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해 연임대료의 10%인 6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만약 현재 집주인에게 눈치가 보여 공제신청을 할 수 없다면 이사 후 신청할 수도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5년전 자료까지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두면 된다.
#2 맞벌이 4인 가족
맞벌이 부부이면서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김매경씨는 배우자보다 본인 소득이 많아 2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켰다. 소득공제는 소득구간이 높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유리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최고적용세율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매경씨의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24%이며 배우자가 15%라면, 자녀 2명의 인적공제액 300만원에 따른 절세액은 각 72만원, 45만원이다. 따라서 배우자보다 김매경씨가 공제받는 것이 27만원 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작년 주택구입 당시 받은 상환기간 10년인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상환액 300만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 2015년 이후 차입 분부터 종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던 것을 10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대출에 대해서도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기존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고 있던 자가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자상환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또 초등학생 자녀의 안경구입비 50만원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을 참고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2015년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이미 초과해 누락할 뻔한 안경구입비를 추가해 50만원의 15%인 7만5000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었다.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뿐만 아니라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도 포함된다.
2014년 소득의 연말정산시 자료제출을 누락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2014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을 작년 12월에 2015년 납입 연금액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해 300만원의 12%(총급여액 7000만원)인 36만원을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연금계좌가입자가 이전 납입액 중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과세기간에 납입한 것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한 날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만큼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등 공제를 과다하게 받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 추가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공제대상과 대상금액의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항목은 소득금액 기준이 초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
또한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창우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