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닭과 오리 고기의 포장 유통이 확대 시행되고 도축장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고기를 팔 때 도축장 이름과 도축 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도축장 실명제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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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닭과 오리 고기의 포장 유통이 확대 시행되고 도축장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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