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10개 제약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호진 기자!
(예,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제약사들, 병원에 각종 리베이트를 상납하고 약품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약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병원에 각종 명목의 기부금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업계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고 위반 제약업체 10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국BMS제약과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업체가 병원이나 의약품 도매업체 등에 약품채택료나 기부금과 회식비, 심지어 골프접대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매상에 약품을 공급하고 판매가격을 지정해 이 가격 이하로 할인해 판매하는 것을 막는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했습니다.
개별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는데요.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리베이트 제공 대가로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렸는지 파악한 뒤 과징금을 최종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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