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의 시초는 1997년 IMF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석래 회장은 종합상사 효성물산의 부실을 떠안으며 (주)효성으로 합병했다. 종합상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쳐온 상황이었다. 그러나 IMF 시절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상사인 효성물산은 받지못한 수출대금이 쌓여만 갔고 이에 따라 부실화됐다.
효성에 따르면 당시 조 회장은 주주로서 권한을 포기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방법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그룹사에서 부실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압박하며 사실상 ‘최고경영자로서 무한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물산을 청산하지 말고 경영정상화시키는데 주력하라는 주문이었다. 결국 조 회장은 부실기업인 효성물산을 (주)효성에 합병해 물타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정부에서 제시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효성물산을 떠안으면서 부실을 고정자산으로 책정했다. 이후 10년동안 영업이익 중 일부를 이때 떠 안은 부실을 매꾸는데 사용했다.
결국 효성물산을 살리기 위해 실시한 조작이 빌미가 됐다. 검찰은 이 부분이 분식회계이며 이로 인해 내야할 세금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분식회계 혐의 액수는 5010억원이고, 그로인한 법인세 탈루금액은 1237억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IMF때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다”며 “그 당시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주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탈루한 세금은 2013년에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2013년 6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해 하반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2014년 1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2년여간 33회 공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 씨 일가의 갈등 역시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를 보였다. 갈등의 시작은 2011년 9월이다. 당시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는 아버지에게 “효성그룹 불법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며 내부감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부터 효성 중공업부문 사장으로 재직해오던 조 변호사는 부친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2013년 1월 효성그룹을 공식적으로 떠나게 된다.
조현문 변호사는 2014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조 회장, 조현준 사장, 조현상 부사장 등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본인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장의 (비자금) 계좌와 조현준 사장이 저질렀던 2000만불(횡령건)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결국 자신의 형인 조현준 사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만다. 그러나 효성 측은 “조석래 회장이 갈등을 풀기위해 세 차례나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했다”고 반박하며 평행선을 그었다.
지난해 3
[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