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을 비롯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고하고, 판매자와 기업 간 신뢰를 통한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사기 사이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 생활 밀접분야 불공정약관, 부당광고 등도 적극 시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활성화하고 자진 시정 면책제도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