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순위대출이 있는 주택 소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소액 선순위대출이 있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연
지금까지는 전세권이 있거나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의 긴급자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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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순위대출이 있는 주택 소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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