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가 모레부터 지상파 방송의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콘텐츠 제공료가 너무 많다는 것이 케이블 업계의 주장인데, 법원도 케이블 업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가입자당 190원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상파가 케이블TV업체를 상대로 낸 이용료 청구 소송에서, 현행 280원에 못 미치는 190원을 재송신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3사는 재송신료 추가 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지난 1일부터 신규 VOD 공급을 중단한 상황.
전국 케이블TV 방송사 모임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협의회는 모레(15일)부터 MBC 광고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C&M 등 2개 업체를 제외한 전국 13개 업체가 광고 중단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85%에 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지상파가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상파가 재송신료를 430원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며 "280~290원이 적정한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계 상황을 무시한 무리한 가격 인상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