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 부담해야 할 사업주가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장기체납이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체납 사업주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에게 납부책임을 지우지 않는 현행 법규정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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