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등록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허위·과대 광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그같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6월까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인터넷 식품 판매업자도 영업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면 인터넷 식품 판매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영업자 준수사항도 적용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인터넷 식품 판매업자들이 과대 광고로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납부하고 계속 불법 광고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그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인터넷 모니터 요원을 현행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사이트와 일간지뿐 아니라 팟캐스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광고도 감시할 계획이다.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인터넷 통신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신문·방송·인터넷에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과대 광고한 사례 552건 가운데 인터넷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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