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100억원인 주택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1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00억원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처럼 세금을 내게 되면 소유 이후 100년 정도되는 시점에 납부세액과 주택 값과 같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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