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가격을 담합해 1년 동안 40% 이상 올린 혐의로 시멘트 업체 6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00억원을 부과받았다.
시멘트 업체가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하고 시멘트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시멘트업체 6개사에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은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6개사로 이들은 국내 시멘트 시장 점유율의 76.4%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멘트 업체들의 담합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것을 감안해 업체 6개사와 영업본부장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는 자료를 은닉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1억6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멘트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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