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제품이나 성능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된다.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중기청은 이를 취합해서 4월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 및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3종 기술개발인증, 약 5400여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은 지난 2014년 기준 2조6200억원에서 약 4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중기제품 공공구매액은 78조원으로 지난 2006년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총 공공구매액의 70%대에 진입했다. 특히 2014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2조6200억원으로 중기물품 구매액(27조9000억원)의 9.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구매액보다 3%(800억) 증가한 수치다. 2015년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3조2000억원으로 중기물품 구매액의 11.8%였다. 다만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장대교 중기청
한편 2014년도 공공입찰 모니터링에서 정부는 제도 위반사항 2213건을 시정·권고했으나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92건에 달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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