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는 3일 “2015년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2016년도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해 하한액인 4만 3416원으로 단일 지급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실업상태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이직시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법에 정해진 하한액과 달리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은 4만 3000원이다.
5대 법안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 실업급여의 재정안정성을 지키면서도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안이다. 수급액을 이직시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올리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했다.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낮추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액도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금년도 상한액은 지난해와 같은 하루 4만 3000원에 머물러 있다. 법 개정없이 시행령상 상한액만 5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노·사의 고용보험 부담이 연간 약 4000억원 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1% 올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인 하루 4만 3416원이 됐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면서 1월 부터 모든 수급자들은 자신의 직전 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4만 3416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30만 2480원으로 월 최저임금 126만 270원보다 4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실업급여는 실업일수에 급여를 곱해 계산하는 데 비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여기에 취직시 4대 보험 등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차이는 더 크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구직자들의 근로 유인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안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는 12월 임시국회 회기인 8일 전까지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1일 이후 직장을 잃은 구직자들은 개정된 상·하한액 정상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커 전망은 밝지 않다.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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