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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MBN> |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내년부터 100만 가구 더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 개정을 통해 에너지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 기존 수급자 외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동절기(10~5월)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는 1만 2000원, 교육급여수급자와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6000원씩 도시가스요금을 덜 낸다.
또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 유예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네티즌은 “도시요금 경감 대상에 차상위 계층도 포함됐구나” “100만 가구가 혜택을 보는구나” “당장, 도시가스가 끊겨도 걱정 없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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