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노트 엣지의 지원금(보조금) 제한이 풀리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6일 출시한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노트 엣지가 출시 15개월이 지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공시지원금 상한선 제한 대상에서 풀렸다. 단통법상 출시 15개월 이내 단말기 지원금은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된다. 15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공시 의무만 부여된다.
일각에서는 출고가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원금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노트4에 앞서 지난해 9월 3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알파의 경우 저가 요금제에서도 기기값 수준의 지원금이 실려 사실상 ‘공짜폰’이 됐다. 갤럭시노트4의 전작인 갤럭시노트3도 출시 15개월이 지난 이후 한 달도 안 돼 88만원의 지원금이 실리면서 ‘공짜폰’대열에 합류했다.
이번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LG유플러스이다. LG유플러스는 전일 8만원 이상 요금제 사용자에 한해 갤럭시노트4 보조금을 42만8000원까지 끌어올렸다. 출고가가 79만9700원인 것을 감안하면 37만1700원에 갤럭시노트4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SK텔레콤과 KT 역시 40만원대 안팎의 지원금을 준비 중이다. 경쟁이 심화될 경우 추가로 지원금이 더 실릴 여지도 있다. 특히 KT의 경우 지난 10월 갤럭시노트4 출고가를 69만9600원로 낮춰 지원금이 늘어날 경우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할인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갤럭시노트 시리즈에 대한 품질과 흥행성은 이미 보증된 만큼 지원금이 지금보다 높아질 경우 구매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갤럭시노트4에 지원금이 다수 실릴 경우 소비자들이 중저가 단말보다 성능이 앞서는 갤럭시노트4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최근 호조를 보이는 중저가 단말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칠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특정 기기에 대한 몰아주기식 지원금 인상에 나설 경우 중저가 단말 판매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갤럭시노트4는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기를 구하려는 소비자가 몰리면서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