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사흘째인 오늘(17일) 양측은 서비스 분야에서 비자없이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전문직 이동 대상에 기업 신입 연수생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기업의 중견 간부 이상이나 전문직 관련자 뿐 아니라 일반 신입 사원연수생도 비자없이 1년간 유럽 지사에 나가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한미 FTA에서 인정한 미국의 기술표준 문제를 의식해 EU측의 수정 제안에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미 FTA와 차별 해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품 관세 분야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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