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2015 세법개정 시행령’ ‘ISA’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비과세 만능통장’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면서 얻는 수익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이르면 내년 3월 첫선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ISA는 금융회사들이 관련 약관을 만들고 상품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입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연봉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결혼준비·전·월세 자금 소요가 있는 청년층(15∼29세)의 의무 가입기간도 3년이다.
매년 2000만원이 납입 한도이고, 2000만원을 넘는 초과 수익은 9.9%(일반 이자·배당소득세는 15.4%)의 저율로 분리 과세된다.
기존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서비스, ”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네” “주식도 800억 원어치나 버려져 있었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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