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우건설과 동부건설, 영조주택, 희성건설 등 4개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적발해 이들중 대우건설과 영조주택에는 시정명령을, 동부건설에는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으며 희성건설은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에서 수주한 '아그바미 FPSO 모듈프로젝트'중
모듈.도장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자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230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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